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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이론 및 실전 노하우2

권리분석 (전입일, 확정일, 배당요구일) 전입일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록이 되어있으면 선순위,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등록되었으면 후순위이다. 보통은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소액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낙찰자인 내가 갚아줘야하기 때문이다. 소액임차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확정일 확정일자는 돈을 받아가는 순서이다. 경매가 진행될 경우 확정일자의 순서에 따라 돈을 지급하니 임차인으로 들어갈 경우를 생각해보면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는게 좋다. 배당요구일 배당요구일은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니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지 안받을지 이날까지 결정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당을 모두 다 받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저것 바빠서 배당요구종기일.. 2022. 10. 14.
[부동산맛집] 경매란? 경매란 무엇일까요? 경매란,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이 빚을 못 갚아서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을 공적으로 팔아 채무관계를 풀어주는 것인데요. 법원이 부동산, 동산, 권리 등 돈이 되는 것들을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행 등)을 대신해서 팔아줍니다. 그럼 누가 이 경매로 나온 물건을 최종적으로 사갈까요? 물건이 싸고 좋다면 누구나 사가고 싶겠지만 법원은 가장 비싸게 돈을 주고 사는 사람(즉, 최고가매수인)에게 팔게 됩니다. 그럼 이 최고가매수인은 '낙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최고가매수인이더라도 최저입찰가 가격보다 더 낮게 돈을 써서 낸 사람에게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즉, 무효처리가 되는거지요. 따라서 최저입찰가를 꼭 잘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해주셔야 해요. 쉽죠?^^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핸드폰이.. 2020. 6. 11.